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 기간, 방법, 미신고 페널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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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가이드라인 총정리

종합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요.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예외없이 신고해야 해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세로 분류돼요. 사업자는 중간에서 소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1년에 한번만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1년에 최소 2번에서 최대 4번까지 신고해야 해요. 게다가 사업자 유형마다 신고 횟수도 다른데,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을 먼저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이를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라고 해요.

1기는 1월부터 6월(상반기)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하반기)까지의 부가세를 모아 신고해야 해요. 이때, 각 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4월 1일~4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7월 25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예정신고 10월 1일~10월 25일
확정신고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여기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가세 확정신고(7월과 다음 해 1월)는 정규 신고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무조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 부가세 일부를 사업자가 자진해서 미리 납부하는 제도예요. 국가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자는 부가세를 확정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죠.

아까 위에서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라인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즉,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중간 납부액을 ‘예정고지’를 해요.

예정고지란 부가세 확정기간 전에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만 고지 받아 납부하는 제도인데,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안내해 주는 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추후 확정신고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세액이 100만 원인데, 예정고지로 60만 원을 납부했다면 차액인 40만 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거죠.

 

2)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최소 총 2회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그럼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로 부가세를 미리 낼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사업자 중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았다거나, 납세 부담을 줄이려는 일반사업자분들은 예정신고로 중간 납입을 할 수 있어요.

단,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지만 예정고지는 조금 달라요. 일반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무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 모든 일반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자인 건 아니에요.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 예정신고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자
  3.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예정고지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받은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예정신고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간이과세사업자

당연하겠지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다만 매출액에 따라서 신고 및 납부 방법이 약간 달라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돼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1월에 반드시 해야 해요. 납부가 면제되는 거지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7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1월에 몰아서 신고하려는 분들은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상반기(1월~6월)분을 계산한 후 7월에 예정고지 대상자임을 안내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 사업장의 매출과 운영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홈택스 직접 신고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증빙자료가 모두 홈택스에서 저장돼서 쉽게 신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적격증빙이 모두 홈택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나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등 기타 매출·매입 증빙자료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 분에게는 증빙자료를 챙기고 절세 항목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2) 세무사 신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매출·매입 분석부터 신고서 작성, 국세청 신고까지 대신 처리해줘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만 전달하면 됩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업자 혼자서 모든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아끼는 편이에요.

하지만 세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세무사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유능하고 나와 잘 맞는 세무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3) 세무회계 프로그램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능이 있는 데다가,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출매입 기록과 거래 기록이 장부에 저장돼요.

해당 프로그램에 저장된 기록과 장부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 비용보다 저렴해서 거래내역이 단순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합해요.

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무 지식과 절세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고 내역에 오류가 발견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라인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안하면? = 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돼요.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가산세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미신고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만 알려드릴게요.

  •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신고 기간을 깜빡하여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한 후 신고도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액을 일정 부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경과된 기간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그 외에도 사업자 미등록,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기재 불성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의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가산세 항목은 국세청 사이트 ‘가산세’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FAQ

 

Q.1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든 간이과세사업자든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Q.2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거나, 수출로 인해 면세 대상이거나,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등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Q.3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세율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성, 그 외 필요한 첨부서류 등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 [토스피드] 법인사업자 사장님이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방법 총정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혹시나 부가세를 잘 몰랐던 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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