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로 절세하기
여러분은 왜 재테크를 하시나요? 자산 증식이 목표인 분도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떠오르실 텐데요. 많은 분이 여기에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액만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노후준비도 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두 상품이 약간 헷갈리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연금 상품이란 건 다들 아시죠. 연금저축이란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을 말해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현재 소득에서 일부를 연금 상품에 저축하고 은퇴한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은퇴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는 연금저축 상품이지만, 그 특징과 장단점이 약간 달라요. 둘 중 어떤 상품을 고르냐에 따라 연금 수령 방법과 금리가 달라져요.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
연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
운용사 | 증권사 | 보험사 |
금리 |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 | 공시 이율 |
납입 방법 | 자유 납입 | 정기 납입 |
연금 수령 방법 | 확정기간(정해진 기간동안 수령) | 종신 확정기간(손해보험 & 생명보험) |
원금 보장 | 보장 X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편드라는 용어대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 등 가입자가 원하는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하면 증권사가 이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사가 잘 운용한다면 투자 실적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다만 근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다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죠. 예금자보호법 적용 상품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납부 방법은 자유 납입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월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기간으로 연금저축펀드 상품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예 시 : 5년 또는 10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이에요.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위험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은퇴 이후 연금액을 확정기간(5년~2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종신 상품도 있어요. 게다가 연금저축보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상품이에요.
다만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이란 무엇이 다른 걸까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직이나 퇴사했을 때 받는 퇴직금과 추가 개인 부담금을 금융사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개인이 운용하면서, 은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해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납입 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개인 부담금은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어요.
또한 IRP는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하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단, 위험자산은 잔고 평가금액 대비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분이 IRP라고 하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 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최대 99만 원) | 연 900만원(최대 148.5만 원) |
투자 가능 상품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장외채권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없음 | 70%까지 투자 가능 |
중도 인출 | 자유롭게 가능 | 불가능 |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가입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하고 납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900만 원을 납입했다 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편드나 ETF, 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 리츠 등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훨씬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단, 아래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IRP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연금저축펀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나 IRP를 가입하는 게 좋겠죠?
오늘 글을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골라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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