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프리랜서 세금 종류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당연하겠지만 프리랜서도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납세를 해야 해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프리랜서 세금이라고 하면 ‘원천세 3.3%’가 가장 많이 떠오를 텐데요, 사실 원천세말고도 프리랜서가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원천세 : 3.3% 세금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세금은 바로 여러분이 3.3%로 기억하고 있는 ‘원천세’에요. 다만 원천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인지, 왜 3.3%인지 모르는 분이 꽤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프리랜서 세금 원천세

원천세란 쉽게 말해서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붙은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는 프리랜서만 내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왜 원천세를 프리랜서가 내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내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은 돈을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리랜서가 돈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원천세를 신고하기는 어려워요. 세무서 입장에서도 개개인이 원천세를 신고하면 이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납세를 위해 원천세는 프리랜서나 근로자가 아니라 돈을 주는 기업이 신고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바로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세가 3.3%인 이유는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3%는 국세고 지방세는 국세의 10%라서 3.3%가 나온 겁니다.

 

프리랜서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매년 5월마다 신고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연금소득자, 금융투자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대신 연말정산을 신고하는데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마다 전년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023년에 번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투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아서 신고해야 하는거죠.

원천징수 후 수입을 지급 받은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또는 기업)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소득징수영수증을 제출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와 주고 받는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되지 않은 수입이 있다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며 현행 과세표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미 클라이언트가 원천세를 납부했을 텐데요,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세액이 더 낮으면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춰야 해요. 프리랜서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면서 장부를 작성하면 좋은데요,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내야 해요

직장인 월급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듯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해요. 원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 및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서 ‘준조세’로 분류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해요. 국민연금 요율은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수입의 9%, 건강보험 요율은 수입의 7.09%를 납부합니다.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로서 회사에서 절반을 함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 

만약 직전연도 소득보다 현재 소득이 낮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납부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꾸준히 납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라면 필수!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가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간에 제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프리랜서)가 공급 받는 사업자(클라이언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세금계산서 총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 중에서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6월, 다음 해 1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해야 해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잊지 말고 꼭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처럼 절세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아야 해요. 여기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 지출의 부가세액을 의미해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적격증빙자료에요.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4가지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싶다면 적격증빙자료를 꼭 보관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4가지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각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개별 콘텐츠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보고 여러분도 조금씩 절세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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