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제 1인 사업!”… 그런데 프리랜서로 할까요, 개인사업자를 낼까요?
요즘 나만의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마케터 등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워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프리워커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독립을 결심하고 나면, 바로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면 되나? 아니면 지금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는 방식(세금 처리)부터, 내가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그리고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달라요.
단, 여기서 하나를 고를 때 “어떤 게 더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미래의 목표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우선해서 생각하며 비교해야 해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각 유형의 현실적인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에게 어떤 유형이 더 잘 맞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어떤 점이 다른 걸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무·사업 환경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입니다.
1) 프리랜서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 사업자등록: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 거래 방식: 클라이언트(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클라이언트는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3.3%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고, 차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 세금 신고:
-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직전 연도 1년 동안 3.3%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특징: 행정 절차가 매우 간편하며,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자)
개인사업자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 거래 방식: 클라이언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세금 신고:
- 부가세: 1년에 1회 또는 2회(예정신고/고지까지 포함하면 4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뜻하며, 업종별로 기존보다 더 낮은 부가세율(1.5%~4%)을 적용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회만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스스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사업자를 뜻해요.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최대 4회를 해야 해요.
| 구분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 | 없음 | 있음 |
| 세금 신고 방식 |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주로 원천징수 3.3%가 적용됨. |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간이/일반) 의무가 있음. |
| 거래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클라이언트가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
| 부가세 신고 | 의무 없음 | 물건·서비스 공급 시 부가가치세 10% 추가 청구하고, 1년에 1~2회 부가세 신고해야 함. |
| 행정 부담 | 매우 낮음 | 높음 |
| 업무 스타일 | 자유, 단기·유동적 프로젝트 중심 | 꾸준한 사업, 성장·확장 가능 |
| 수익 규모·지속성 고려 |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거나 프로젝트 단위, 비정기적인 경우 프리랜서 형태가 간편함. | 수익이 크거나 정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원 고용 등을 계획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전환 고려됨. |
즉, 프리랜서는 좀 더 간단하고 부담 적은 형태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사업자는 사업화와 확장, 경비처리, 세무 혜택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고 각종 세금 신고나 절차도 늘어나요.

2. 프리랜서의 장단점 정리
그럼 먼저 프리랜서 유형의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프리랜서의 장점
- 일정이 자유로움 : 직장에서 출퇴근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 행정·세무 부담이 적음 :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도,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만 전달하면 끝이에요.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1년에 2~4회)를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니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 낮은 초기 진입 장벽 : 오늘 당장 클라이언트를 만나 계약하고, 내일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통장이나 회계 프로그램을 세팅할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관리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 고용 같은 큰 투자가 없더라도 시작 가능해서 진입 장벽이 낮아요.
- 심리적 부담감 제로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는 초기 프리랜서에게, 10%의 부가세를 따로 떼어두고 관리하는 것은 큰 심리적 부담입니다. 3.3%는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떼고 입금해 주니, 통장에 찍힌 돈이 온전히 내 수입(매출)이라는 생각에 현금 흐름 관리가 직관적입니다.
2) 프리랜서의 단점
- 세금·증빙 이슈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때 계약이 불리할 수 있어요.
- 세금 폭탄의 위험 (3.3%의 함정) : 많은 초보 프리랜서가 3.3%를 ‘내가 내는 세금의 전부’라고 오해합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모르고, 경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 사회적 보장·채무·대출·정책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프리랜서라는 신분이 일정·안정적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대출이나 신용 측면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도 부족한 편이에요.
- B2B 거래의 한계 (신뢰도 문제) :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B2B)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래의 기본 조건으로 내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 자기 관리 필요 : 스케줄·세금 신고·장부관리 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역량이 중요해요.

3.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정리
그렇다면 복잡함을 감수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얻는 이점과 감수해야 할 단점은 무엇일까요?
1) 개인사업자의 장점
-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의 수월함 : 사업을 위해 지출한 모든 적격 비용(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경비처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 B2B 거래 확장 가능성 (신뢰도 향상)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B2B 클라이언트와 더욱 수월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또한, 대표라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은 클라이언트에게 더 높은 전문성과 신뢰감을 줍니다.
- 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출 :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청년창업 지원금, 각종 정부 R&D 지원 사업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이러한 혜택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 체계적인 비용 관리: 부가세 신고를 위해선 매입/매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강제적으로 비용(경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단점
- 행정 부담 증가 : 프리랜서가 5월에 1번 하던 세금 신고를, 이제는 부가세 신고까지 더해서 최소 3번 이상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증빙 관리 등 평소에도 신경 써야 할 행정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 규모가 작을 경우 부담만 커질 수 있음 : 연간 수입이 적거나 비정기적이라면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오히려 절세 효과가 크지 않고 관리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 세무 기장료 발생 (고정 비용): 이 복잡한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 벅차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장료를 지불하고 장부 작성과 신고를 맡깁니다. 이로 인해, 매월 10~15만 원 수준의 고정비 지출이 발생해요.
- 부가세 10%에 대한 오해: 클라이언트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하면, 10% 부가세를 더해 1,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100만 원은 절대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세금일 뿐이에요. 이 돈을 내 수입으로 착각하고 써버리면, 다음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0만 원(물론 매입세액공제를 빼고)을 낼 돈이 없어지는 최악의 현금 흐름 위기를 겪게 됩니다.
- 운영 리스크 및 책임 증가 : 사업자로서 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과 법적 의무가 더욱 커져요. 또한 사업장 임대·직원 채용·홍보·마케팅 등이 요구될 수 있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4. 프리랜서가 잘 맞는 사람 vs 개인사업자가 잘 맞는 사람
위에서 살펴본 장단점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유형이 더 잘 맞을지 정리해볼게요.
1) 지금은 프리랜서가 잘 맞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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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프리랜서 :
- 아직 연간 매출이 1,000~2,000만 원대로 낮고,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행정 부담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3.3%로 일을 시작하며 시장을 탐색하고 내공을 쌓는 데 집중하세요.
- 초기 비용/매입이 거의 없는 지식 프리랜서:
- 작가, 번역가, 컨설턴트, 단순 코딩 등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직종.
- 사무실 임차료나 장비 구매비 등 부가세를 환급받을 매입 비용이 거의 없다면, 굳이 부가세 신고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훨씬 유리해요.
- N잡러 또는 부업러 :
- 본업(직장)이 따로 있고,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 3.3%로 처리하는 것이 4대 보험 문제 등에서 가장 깔끔하고 간편합니다.
-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프리랜서 :
- 개인사업자의 부담감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좋은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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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부담 없이 일하고 싶거나, 자유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싶은 멀티플레이어형이라면 프리랜서가 더 좋아요. 세무나 회계·장부작업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도 좋아요.
2) 지금 당장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유형
-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 필수로 요구하는 프리랜서 :
- 대기업, 중견기업, 관공서 등 규모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일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들과 장기간 일할 기회가 생겼다면, 즉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시설’이 필요한 프리랜서 :
- 포토그래퍼 (카메라, 조명), 영상 편집자 (고성능 컴퓨터, 모니터), 디자이너 (고가 소프트웨어), 공방 창업 (인테리어, 집기) 등.
- 수백~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이 든다면, 반드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와 경비를 모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연 매출이 상당하거나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 확실한 성장형 프리랜서:
- 프리랜서 3.3%의 경우, 연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 수입이 안정 궤도에 올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 미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비용 처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사업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대표님’:
-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나’라는 개인을 넘어 ‘브랜드’ 또는 ‘사업체’로 성장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 스스로 체크해볼 질문
- 내 연간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늘어나고 있는가?
- 지금 하는 일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생하는가?
- 거래처가 개인 고객 위주인가, 기업 위주인가? 증빙이 중요한가?
- 나에게 사업 확장·직원 고용·브랜드화 등이 중요한가, 아니면 현재 단위로 유연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 세무·회계·장부관리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 대부분 ‘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반대로 ‘아니오’라는 답이 많거나 아직 사업 확장이 무리라고 느껴진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조금 더 유연하게 일하면서 수익·방식이 안정화된 후 사업자 전환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프리워커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프리랜서(3.3%)와 개인사업자, 이제 그 차이가 명확히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의 업종, 현재 매출, 주요 고객,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각각의 장단점과 실제 스타일에 얼마나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오늘 바로 자신의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프리워커로 일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프리워커스퀘어에서는 프리워커로 일하면서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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