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부가가치세
프리랜서 여러분!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종합소득세’를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많은 프리랜서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더라고요.
누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는데 왠지 나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시려고 해요. 이 글을 통해 부가세가 무엇인지, 프리랜서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기간 및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인가요?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살때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제외’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해요.
부가가치세에는 보통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부가세는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1만 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총 11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해야 할 최종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A가 클라이언트에게 100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이 금액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반면, 프리랜서가 업무를 위해 50만 원의 장비를 구매하고 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면, 이 금액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만원을 환급받는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지불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많은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인적 용역으로 분류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에 해당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특히 일반과제사로 등록했다면 그동안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셨을텐데요, 이때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총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직전연도 총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단,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어요.
반면 직전연도 총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고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해 1월에 1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프리랜서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위에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확정신고’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날을 말해요. 매년 2번, 1월(하반기)과 7월(상반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때,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고, 이를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말해요.
‘예정신고’는 일종의 ‘중간예납’으로 확정신고 전 매년 4월(제1기)과 10월(제2기)에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단, 법인과세자만 해당하며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아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월 1일~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10월 25일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예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확정신고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방법 간단 정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부가가차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거라면 ‘정기신고’로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만약 원래 세액보다 더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서 출력’ 메뉴를 통해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중요한 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에요. 매입세액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을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적격증빙에는 다음 4가지 자료들이 있으니 꼼꼼히 챙겼나 확인해 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합소득세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만큼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부가가치세에 관해 정리해봤어요. 이제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프리랜서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프리랜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준비하여 세금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응원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