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원천세
프리랜서가 되면 가장 먼저 익숙해지는 용어가 바로 3.3%(삼쩜삼)이라고 생각해요.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 3.3%가 공제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가 된지 얼마 안 됐거나 원천세 3.3% 공제를 몰랐던 분들이라면 정산서를 보고 “왜 내 돈에서 3.3%를 빼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 중에서도 원천세와 원천징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세 3.3%와 함께 왜 원천세를 꼭 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원천징수와 원천세는 대체 뭘까?
먼저 원천징수와 원천세라는 용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원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그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세금을 떼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 대신 대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내는 거죠. 프리랜서는 별도로 국가에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총계약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그 차액만을 지급받습니다.
‘원천세’는 바로 이 원천징수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을 말해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세에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원천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는 14% 세율이 부과되죠.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첫번째는 바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세금 징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로 세금을 징수하니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두번째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예요. 프리랜서들이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면, 프리랜서들은 물론이고 행정 기관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3.3%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소득은 어떤 종류에 해당할까요?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세율은 3.3%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국세는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영상 편집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로 총금액 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3.3%인 66,000원(국세 60,000원, 지방세 6,000원)이 원천세로 차감되고 나머지 1,934,000원을 실제로 지급받게 돼요. 이때 차감된 원천세 66,000원은 클라이언트가 대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천징수로 내는 세금이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돼요. 그때 실제 총소득과 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최종 세금을 확정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적었다면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를 내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원천세를 내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프리랜서라면 한 번쯤 원천세 없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원천세로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받으면 더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좋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실제로 원천징수를 피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천세 징수를 피할 수는 없어요. 원천징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원천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해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원천세를 차감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면, 이는 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와 벌금을 물거나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원천세를 내는 게 더 좋아요. 만약 원천세 없이 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신고한 원천세와 가산세가 모두 더해져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합법적으로 원천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죠.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원천세 3.3%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 총금액이 6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60만 원을 더해서 총 66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거래 금액이 큰 프리랜서라면 원활한 경비 처리를 위해 원천세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영세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세를 내는 게 훨씬 편리해요.
그럼 왜 사업자등록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등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물론 부가가치세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천세만 내면 되고 그것도 클라이언트가 대신 처리해 주므로, 상대적으로 세금 업무에 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안정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위해서는 원천세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도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원천세 3.3%와 원천징수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원천세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단순히 “왜 3.3%를 떼는 걸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세금을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공부하고 이해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프리랜서 여러분 모두 원천세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더욱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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