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4가지!

프리랜서 절세 방법

“프리랜서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프리랜서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죠.

프리랜서는 보통 돈을 받을 때 원천세 3.3%를 납부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절세 노하우를 알아두면 세금도 줄이고 환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야 해요

본격적으로 절세 팁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해요. 프리랜서 절세 항목을 찾다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자주 보실 거예요.

얼핏 보면 똑같은 말로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총 소득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본인의 과세대상 총 소득이 4,000만 원인데 소득공제 100만 원이 적용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4,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서 과세대상 소득이 3,9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받는 항목 또는 금액이 많아지면 과세표준과 최종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계산 세액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면 50만 원을 뺀 나머지 450만 원이 최종 세액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세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소득공제로 세율을 낮춰서 계산 세액을 줄이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까지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프리랜서마다 소득과 지출 비용,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 절세 방법

사업용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총 소득에서 해당 경비만큼 차감하는데요,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총 소득이 4,000만 원인데 경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3,5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내 지출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적격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적격증빙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영수증)이 있어요. 따라서 프리랜서가 경비를 비용 처리하고 싶다면 위 4가지 중 적절한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아볼게요.

 

1) 사업용 공과금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나 사무실 전기세, 인터넷 요금,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업무용 차량 구입비(1년 최대 800만 원)나 리스비, 보험료와 주유비와 같은 유지 비용(1년 최대 1,500만 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차량은 경차나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특정 유형만 해당해요.

 

3) 업무용 공간⋅장비 임차료 및 대출 이자

사무실이나 업무용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또한 사무실 임대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4) 업무용 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프린터 등 업무용 장비나 각종 업무용 소모품의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5) 교통비와 숙박비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6) 외주비용

프리랜서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외주비용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7) 접대비

업무 관련 거래처와의 접대비에 한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8) 경조사비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조금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9) 기부금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4가지 기부금에 한해 비용 처리 할 수 있어요.

 

10) 교육훈련비

온오프라인 강의비나 세미나 참석 비용 등 업무 교육을 위한 지출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1)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도서 관련 지출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데요, 도서 구입 및 인쇄비에는 도서 구입비와 명함 인쇄, 사진 현상, 신문 및 잡지 구독료, 팜플렛 인쇄, 복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12) 광고선전비

프리랜서로서 서비스 홍보를 위해 SNS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하죠. 이렇게 온라인 광고나 오프라인 광고 물품 등 광고비로 지출하는 돈도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13) 의상비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연예인 등 방송 출연이 주 업무인 분들은 의상 구입이나 대여에 지출되는 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4)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과세 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리랜서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이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프리랜서에게만 해당해요.

프리랜서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기준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프리랜서가 직전연도에 총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요. 간편장부 대상 프리랜서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최종 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리회계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복식부기 장부로 세금을 신고하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이나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의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세 번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설립됐어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할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니 퇴직금 마련보다 소득공제가 목표라면 본인의 소득에 맞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와 예상 세율, 절세효과 예시를 아래에 소개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000만 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 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마지막 네 번째,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부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각각 최대 연 600만 원과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절세 방법 연금저축
이미지 출처 : 신하투자증권
프리랜서 절세 방법 퇴직연금
이미지 출처 : 삼성증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주식과 채권, 예금,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혼합된 펀드나 ETF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요. 금융사마다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으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를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어요. 경제 활동에 부담 되지 않는 금액만을 납부하되 끊기지 않고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해지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사용하려면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해요.

무엇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져요. 게다가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 4가지에 관해 알아봤어요. 그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왔다면, 이번 글에 나온 절세 노하우를 참고하여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프리랜서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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