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처음으로 프리랜서가 됐거나 세금 신고가 처음이라면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생소할 거에요.

프리랜서는 직장인 연말정산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프리랜서에게 세금 신고라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매년 5월만 되면 많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문제 없이 신고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원천세를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왜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작년 수입과 경비, 지출, 공제 내역을 모두 계산해서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을 최종 결정세액으로 산출해요.

만약 내가 이미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덜 냈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해요.

이걸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경비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첫 번째로, 작년 총 수입부터 살펴봐야 해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수입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과 동일한지, 혹은 빠진 수입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로, 경비를 체크해야 해요. 경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해요. 이 비용을 인정받으면 총 수입에서 제외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장비 구매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 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어요.

이 비용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과 경비, 그리고 소득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알아보세요.

신고 유형을 통해 본인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 소득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소득기준
이미지 출처 : 홈택스

위 이미지는 홈택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금액이에요.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용역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다’항에 나온 금액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금액은 3가지로 나뉩니다.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1) 총 수입 2,400만원 미만

총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 간편장부 자료로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
  •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면 해당 장부 자료를 갖고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총 수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들은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총 수입과 경비율, 환급/추가 납부 세액까지 모두 계산하고 신고 서류를 작성해주므로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 모두채움 대상자 공문을 받게 됩니다. 빠르게 세금 신고를 마치고 싶다면 모두채움 서비스를 추천드려요.

 

2) 총 수입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 간편장부로 신고
  •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총 수입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요.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는데요, 소규모 사업자(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하는 사업자 등)가 아니라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으니 웬만하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복식부기 장부는 혼자서 작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싶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3) 총 수입 7,500만원 이상

총 수입 7,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프리랜서는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해요. 수입이 많아진만큼 수입과 지출 내역을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니 꼭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란?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어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수입과 지출, 비용 내역을 작성하는 장부를 말해요.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자가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해요.

잠깐이나마 회계 공부를 하셨거나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면 대변과 차변이 쓰여진 회계 장부를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복식부기 장부에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려면 계정과목이나 적요와 같이 일정 수준의 회계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프리랜서들은 안전하게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전문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기도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라 하여 최종 세액의 20%를 공제해줘요.

만약 여러분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싶으면 복식부기 신고를 추천드려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뭘까?

세금 신고 시 일로 인해 발생한 지출을 모두 증명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지출 내역을 장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수입의 일정 비율을 간단히 계산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를 ‘경비율’이라고 해요.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어요. 단순경비율은 단순하게 전체 수입 중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비율이 높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결정세액이 낮아져요.

반면, 기준경비율은 총 수입 중에서 매입 비용이나 사업장 임차료,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주된 경비를 빼고, 남은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로 계산해서 정하는 방식이랍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율 자체가 낮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부를 통해 직접 비용을 증명해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체크해보자

작년 총 수입과 지출, 경비 내역을 확인하고 장부 작성까지 모두 마쳤다면 다음으로 프리랜서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해 봐야 해요. 소득·세액공제를 잘 적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목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연 150만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추가 공제
  • 노란우산공제 :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까지 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 : 과세기간 국민연금 납부액만큼 소득공제

 

2)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 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 공제
  • 개인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 납부액에 따라 산출 세액에서 12%~15% 세액공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 가산세 항목이 많으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몇 가지를 아래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니 프리랜서분들은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간 내 무신고(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세액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드렸어요. 아마 이번 글을 보시면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에요.

다소 어려운 내용은 향후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금 신고 잘하고 환급까지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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