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핵심만 총 정리해드려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슬슬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즌입니다. 프리랜서와 1인 기업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매년 이맘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죠.

작년에 프리랜서가 됐거나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과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말 그대로 모든 세금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그러므로 이번 2024년 종합소득세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아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1) 사업 소득

개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사업 소득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마이 홈택스’ 중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 상환’ 탭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2) 근로 소득

근로자 급여로 벌어 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신고하는데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2곳 이상에서 근무하는데, 연말정산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중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3)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은 금융권 예적금 이자, 채권의 이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국내외 배당 주식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해요.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총합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해요.

 

4)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적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1년동안 수령한 연금액이 총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 소득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보상금,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나 연금소득자라 해도 신고대상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해요.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와 누진공제, 경비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져있고 구간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져요. 세율이 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춰야 해요.

예를 들어, 내 작년 소득이 총 5,100만원(세율 24%)이었는데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을 적용하고 사업용 경비를 인정받아서 과세표준을 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만들어야 해요.

이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이 1,200만원과 4,600만원이었어요. 2024년부터는 위 표와 같이 1,400만원과 5,000만원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작년보다 소폭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300만원의 세율이 작년에는 15%였지만, 2024년부터는 6%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다소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산출된 결정 세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 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 세액이 많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국세청 모두채움
  2. 납세자가 홈택스로 직접 신고
  3. 세무사를 통해 신고

 

1) 국세청 모두채움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총 소득 내역과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 신고서의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납세자가 별도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서류의 모든 항목을 모두 작성해준다고 해서 ‘모두채움’이에요. 세무 경험이 적은 영세사업자 를 위한 서비스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원클릭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2) 홈택스 전자 신고

세무 업무에 익숙한 납세자라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 내역과 경비 증빙 서류, 적용 가능한 공제 내역 자료를 모두 확보한 후 홈택스에서 신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장부(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등)를 작성했다면 신고 과정에서 장부 내역을 홈택스에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부 작성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본인이 기장 의무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3)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만약 세무 업무나 지식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세무사나 세무 법인과 같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본인에게 맞는 세무 전략을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기장 의무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수 있어요. 

특히 연수입 7,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프리랜서는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는 높은 수준의 세무와 회계 지식을 갖춰야 해서 프리랜서가 혼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고소득 프리랜서라면 절대로 혼자서 신고하지 말고, 꼭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봤어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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