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용직? 내 고용 형태가 궁금하다면 주목하세요!
최근 개인적으로 주변을 보면 N잡으로 프리랜서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데다가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프리랜서와 일용직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프리랜서가 되려는 분들은 물론이고, 프리랜서를 고용하려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이죠. 특히 사업자는 세금 문제가 걸려있어서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일하는 형태가 뭔가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나 나중에 고용이나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법적 정의부터 세금과 4대 보험 적용 방식까지,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1. 프리랜서 vs 일용직: 법적 정의와 근로 형태의 결정적 차이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근로자성 여부와 소득의 법적 분류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에 관해 알아볼게요.
✔︎ 법적 정의로 본 프리랜서 vs 일용직
구분 | 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자 |
법적 성격 | 개인 사업자에 가까움 (사업소득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주로 3.3%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세) |
근로 계약 | 용역 계약 또는 업무 위탁 계약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해져 있고 근로자와 고용주 관계가 명확한 계약) |
업무 지시 및 종속성 | 없음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이 크며,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 | 높음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함) |
근로기준법 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퇴직금, 연차 등 없음) | 적용 (단, 일정 기간 근무 시) |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와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젝트 단위로 위탁/도급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클라이언트에 종속되지 않고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을 말해요. 고용 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엄연히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요.
주로 건설 현장의 인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습니다.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용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즉, 일용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2. 세금과 4대 보험 : 3.3%와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다를까요?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법적 정의가 다르니, 당연히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적용 방식에도 큰 차이가 발생해요.
✔︎ 세금 및 4대 보험 적용 상세 비교
구분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율 |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일용근로소득세 기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존재 (일 15만 원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 의무 (다음 해 5월) | 원칙적으로 없음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
4대 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 없음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
일정 기준 충족 시 사업주가 가입 의무 있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납부
(회사 부담분 없음) |
단기간 근로자 기준으로 일정 기준 충족 시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미적용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예외 있음)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단, 1개월 미만 근로 시 예외) |
프리랜서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3.3%를 원천징수해요.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회사가 지급 전에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4대 보험은 스스로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떼지 않아요.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간 근로자도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미만 고용 시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가입해야 할 수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해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로, 어떤 경우에 일용직으로 계약해야 할까요?
프리랜서와 일용직의 법적/세무적 차이를 알았으니, 이제 실제 기업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프리랜서로, 어떤 업무를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의 종속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프리랜서 vs 일용직, 구체적인 계약 사례
구분 | 프리랜서 계약이 적절한 경우 | 일용직 계약이 적절한 경우 |
업무 예시 | 웹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기획, 전문 강의, 통번역 업무 등 | 건설 현장 인력, 단기 행사 스태프,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단순 사무 보조 |
계약의 특징 | 업무의 결과물 납품에 중점을 둠. 출퇴근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자율성이 높음.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 |
주요 고려 사항 | 사업소득 처리의 명확성, 근로기준법 배제 가능성 확인. | 4대 보험 가입 의무(특히 고용/산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
프리랜서 계약은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는 형태의 업무에 적합해요. 예를 들어, 특정 앱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개발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그 과정에 회사가 출퇴근을 강요하거나 세세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 일용직 계약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정 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에 적합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인부나, 주말에 잠깐 투입되는 단기 행사 스태프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방식 등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일용직처럼 회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데 프리랜서(3.3%)로 계약했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형태를 결정할 때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를 참고해 주세요.
4. 법적 보호 및 권리·의무에서의 차이
일터에서 어떤 법에 의해 보호받는지도 프리랜서와 일용직을 선택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점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당해고 보호, 산업재해 보상 등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는 사업자 신분에 가까워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나 휴가, 수당, 산업재해 보상, 퇴직금 같은 법정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업무의 자율성과 유연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부담이 크고, 대금 미지급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나에게 맞는 근로 형태, 어떻게 선택할까? 프리랜서를 위한 실무 팁!
프리랜서와 일용직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면 프리랜서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네트워크, 수입, 이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근로 관련 권리를 중요시한다면 일용직 근로 형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단순 추가 수입이 중요한가, 프로젝트별 수입이 괜찮은가?
-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가?
- 전문 분야에서 경력 관리를 원하거나 스스로 영업·세무 관리를 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성향이 유연성이나 자율성, 혹은 안정감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는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유형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나중에 세금이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실제로는 파트타임·단기 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용어만으로 단정짓기보다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프리랜서와 일용직,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이처럼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고용구조의 뿌리부터 세금, 보험, 법적 권리, 실질적 혜택과 법적 책임까지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근무 형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권리·의무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주분들은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고용해야 우리 회사에 더 이익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해요.
혹시 나중에 불명확한 계약이나 세무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합리적 선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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