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 대금 임금 체불 미지급

클라이언트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바로 ‘임금체불’일 겁니다. 일은 일대로 다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클라이언트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이전보다 프리랜서 시장이 활성화 됐지만, 요즘도 적지 않은 프리랜서가 임금체불 상황을 겪고 있어요.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지 않을 때 프리랜서가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할 것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이 법적으로 ‘프리랜서’였는지 ‘근로자’였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직접 업무 장소와 시간을 지정했다거나,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감독했다거나, 보수의 성격이 ‘일의 완성’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프리랜서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용역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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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확보하기

가장 먼저 본인이 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했다는 증빙 자료들을 확보해야 해요. 만약 클라이언트 쪽에서 외주 계약을 맺은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증빙 자료는 바로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입니다. 외주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날짜, 업무 내용, 대금, 대금 지급 방식 등등)이 적혀 있어서,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주 계약서만으로는 내가 업무를 완수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통화 내역을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모아야 해요. 내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계약한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적극적으로 소통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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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게 입금 요청하기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면 프리랜서가 직접 클라이언트로부터 임금 지급을 요청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늦게 나마 클라이언트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 대금 청구서 보내기

외주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에 관해 합의를 했어도, 클라이언트도 바쁘다 보니 임금 지급일을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대금 청구서를 보내 임금 지급에 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급일로부터 1주일 전 즈음에 미리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 더 좋습니다. 대금 청구서에는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정보, 프로젝트 작업 내역, 총 지급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독촉 연락 보내기

대금 청구서를 전달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독촉 연락을 보내야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을 취해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고, 언제쯤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이때, 증거를 남기 쉽게 전화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로 연락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락을 한다면 통화 내역을 녹음하거나 따로 문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락할 때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정중하게 연락해야 해요.

 

3) 법적 조치 전 최종 통보하기

지속적인 독촉 연락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기한을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것임을 통보해야 해요.

법적 조치가 시작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꽤나 일이 복잡해져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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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진행하는 법

독촉 연락을 보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법적 절차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아래 순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서는 한국 상황에 맞게 작성되었으니,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거주 중이라면 국가별로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나 따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내용증명 보내기

가장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해요.

발송인이 해당 내용이 작성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본을 전달합니다. 본격적인 소송 전에 진행하는 법적조치의 시작으로서, 법적 상대방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요.

내용증명은 진짜로 법적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의미해요. 클라이언트가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부담감을 느끼면 빠른 시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소송 전에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프리랜서도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2)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보내기

내용증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정식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전자소송은 일반적인 정식 소송과 다르게,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 절차를 뜻해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므로 비용도 적게 들고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강제력이 있어 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채무자인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해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금체불 규모가 크지 않은 프리랜서(보통 1,000만 원 이하)라면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3) 소액사건재판 청구하기

임금체불 규모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소액소송이라고도 해요)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재판은 정식 법적 소송이긴 하지만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5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소액사건재판은 2개월~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요그리고 3심까지 가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액사건재판은 1심으로 모든 재판이 종료됩니다.

다만 1심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한 번 소송을 진행할 때 신중해야 해요. 계약서와 이메일, 대화내역, 청구서,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해요.

 

4) 민사소송

소액사건재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비슷한 사건에서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해서, 임금체불 규모가 큰 경우에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언트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에 관해 알아봤어요.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에게 있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도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챙기기를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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