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깜빡하기 쉬운 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초보 프리랜서로서 일을 따오는 걸 우선하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잊어버리거나 업무를 시작하고 한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에게 있어 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협의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 혹여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공유해드려리고 해요.
1. 프리랜서 계약서를 자세히 알아보아요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업무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계약 대상
- 업무 내용 및 범위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
- 계약금 지급 방법
- 총칙, 서비스 내용, 기타 사항 등 구체적인 계약 사항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프리랜서는 디자이너나 콘텐츠 마케터와 같이 대체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업무를 완성한 후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로 명확하게 업무 범위와 계약 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서 계약 범위 외 다른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단순히 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큰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게요.
2. 계약 금액 내용이 잘 기술됐나요?
가장 먼저 계약 금액이 제대로 기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해야 혼동이 생기지 않아요. 계약 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표시되고 그 옆에 어떤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같이 기술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금액 : 일백만원정(₩1,000,000 / 원천세 3.3% 제외)
계약 금액에 이상이 없다면 그다음에는 계약금 지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방법에는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과 같은 방법 외에도 계약금 지급 결정 시기와 지급일도 함께 기술합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돈이 들어올 날짜를 예측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혹시나 지급 계약일 이후 입금이 되지 않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방법 : 당월 계약한 콘텐츠 디자인 작업 완료 시 익월 첫번째 금요일까지 수수료 10%와 원천세 3.3%를 제외한 금액을 본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계좌이체한다. 월별 계약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별첨된 대행 견적서를 참고한다.
3.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해요. 종종 업무 범위를 기술할 때 간단하게 ‘블로그 마케팅 업무 대행’과 같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추후 업무 범위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훨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업 블로그 운영 대행 업무’를 계약서에 명시할 때 ‘기업 블로그 콘텐츠 원고 월 6건 제작’, ‘월 서로이웃 100명 추가’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제작해야 하는 블로그 콘텐츠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게 좋아요. 아래와 같이 말이죠.
- 업무 범위
- 월간 블로그 콘텐츠 기획 및 키워드 리서치 : 월 7건씩 건당 1,500자 내외로 제작 (최대 2,000자) , 검색 동향 및 업계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찾아 검색 키워드 제안, 근거 자료 리서치, 제품 파악, 콘텐츠 구성 기획 등
- 블로그 서로이웃 추가 : 매월 100ea, 매월 2주차까지 완료
그다음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완료 기준을 정해야 해요. 특히 디자인이나 콘텐츠 마케터처럼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제작해서 전달해야 하는 프리랜서라면 업무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작업물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프리랜서가 작업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 클라이언트가 작업물을 검수한다.
- 클라이언트가 피드백을 전달하면 프리랜서가 피드백을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전달한다.
- 클라이언트가 최종 작업물을 승인한다.
여기서 단계별로 작업물 전달이나 검수 기간, 피드백 횟수 등을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피드백 절차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어요.
- 피드뱃 횟수는 총 2회, 원본 콘텐츠 분량의 30% 미만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수정범위 또는 추가 수정횟수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청구된다. 최종 작업물 전달 후 5영업일 이내에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 의견이 없을 시 해당 인도물을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4.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나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명시해야 해요. 프리랜서에게 계약 금액만큼 귀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내 역량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계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면 결과물의 권리 의무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클라이언트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작업물의 모든 권리를 양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권리가 양도된 상황에서 함부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비밀 유지 의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여 계약서 내에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직접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적 명시 : ‘산출물의 활용’이라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고, ‘산출물을 프리랜서의 홍보 및 소개 자료로 사용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용역 업무의 수행사실과 도급인의 상표를 프리랜서 홍보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프리랜서는 비밀 유지를 위해 SNS 같은 공개적인 곳에서는 프로젝트 이름과 자신의 업무 스킬, 역할, 업무 범위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서 필요하다면 내용을 더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 계약서를 꼼꼼히 쓰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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