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보통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돈을 받을 때도 4대 보험이 아니라 원천세 3.3%만 징수하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하죠.

그런데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급여 외에도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있는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 7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요.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직접 업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보수에 관한 사항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6. 근로 제공 관계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7.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아마 처음 보는 법적 설명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위 항목 중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일반적으로 외주 업무는 구체적인 업무 방식을 프리랜서가 정하고 클라이언트는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을 전하면서 진행됩니다.

프리랜서가 어떤 툴을 쓰던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던 클라이언트는 일체 간섭하지 않죠.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이니까요. 프리랜서는 업무 과정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단순히 방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방식을 사용자가 직접 정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까지 정하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경우,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사내 취업 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프리랜서에게 들이민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도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마케터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콘텐츠 디자인 건을 의뢰할 수 있죠. 이때 프리랜서는 다른 사업체처럼 독립적으로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본인의 돈으로 대금을 치룰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프리랜서가 대행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지휘 및 감독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자금으로 위험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사업자 성격이 강해집니다.

 

3) 보수에 관한 사항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란 보수가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고정급처럼 근로만으로 지급되는 걸 말해요. 만약 프리랜서 대금이 기본급 또는 고정급처럼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에게서 징수하는 원천세는 ‘사업소득 원천세 3.3%’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원천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징수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4) 근로 제공 관계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전속성’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속성이란 1개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다르게 말하자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프리랜서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속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게약서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겸직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금전적으로 패널티를 줬다면 전속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 7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어떤 게 달라질까?

그럼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지위가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바뀌게 되므로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오래 일한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둔 이후 뒤늦게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금 지급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분명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업무 방식은 근로자와 같았고, 위 퇴직급여법 조항들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사용자에게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성 인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로 지위가 바뀌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대금이 지급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서와 업무 형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업무 진행 상황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프리랜서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당사자 간에 조정이 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실히 ‘프리랜서 외주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양측이 인지해야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업무 형태에 관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해요. 업무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에 대한 독립성과 대금 지급 방식 등 근로자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빠짐없이 계약서에 작성해야 해요. 특히 업무 내용과 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나 장소 등 업무 진행 방식은 계약서보다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소통하면서 문서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업무 형태가 계약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체크해야 해요. 계약서 체결 이후 클라이언트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 조건을 요구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거절해야 해요.

만약 프리랜서인데 이미 근로자처럼 일한지 상당 기간 지났다면 근로자성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법적 검토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고자 프리랜서가 됐으니 큰 분쟁 없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길 바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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