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의 ‘10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작업비와 최종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헷갈리지 않게 나눠 계산해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 계산 방향을 선택하세요.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 → 합계’를,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 → 공급가액’을 선택하세요.
- 금액과 세율을 입력하세요. 일반적인 세율 10%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래에 적용할 세율이 다르다면 확인한 값을 사용하세요.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확인하세요.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옮기기 전 계약서의 부가세 포함 여부와 비교해보세요.
입력 전에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100만 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가액을 선택하세요. 상대방의 총예산이 100만 원이라면 합계금액을 선택해 그 안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에서 쓰는 용어
- 공급가액: 부가세를 더하기 전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입니다.
- 부가세: 과세 거래의 공급가액에 적용되는 세액입니다.
- 합계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최종 청구액입니다.
- 부가세 별도·포함: 제시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할지, 이미 들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 무엇이 다를까요?
부가세 별도 금액은 세액을 더하기 전 공급가액입니다. 세율이 10%라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은 세액이 이미 들어 있는 합계이므로, 10% 기준으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영세율·간이과세 적용 여부까지 이 계산기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 원, 부가세 별도”라면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청구 합계: 1,100,000원
“총예산 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라면
1원 미만을 버리는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909,090원, 부가세는 90,910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작업 대가가 약 9만 원 달라지는 셈입니다.
견적서에는 세 금액을 함께 적어두세요
‘작업비 1,000,000원’이라고만 쓰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처럼 구분하면 정산할 때 생기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어렵다면 프리랜서 견적 내는 방법을 먼저 읽고, 시간 단가가 필요할 때는 프리랜서 단가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계산 결과를 볼 때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는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여기서 표시한 부가세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구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만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합계 110만 원은 공급가액 100만 원과 그 10%인 세액 1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포함 금액은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 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을 0%로 바꾸면 면세 여부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접 세율 입력은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거래의 면세·영세율 적용 여부는 업종과 거래 조건을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 결과가 1원 다르면요?
이 계산기는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증빙에서 사용하는 단수 처리 방식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 정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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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마지막 검토일: 2026년 9월 11일
실제 과세 여부와 신고 금액은 사업자 유형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