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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프리랜서 원천징수 조회법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프리랜서 원천징수 조회법 — 지급명세서·원천징수·홈택스 조회·검산 4단계를 다루는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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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의 핵심 요약
  2. 1.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3. 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달라 조회 시점도 달라집니다
  4. 2. 홈택스(PC)에서는 연간·월별 자료를 나눠 조회합니다
  5. 3.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두 조회 경로를 구분합니다
  6. 4. 조회한 금액, 통장 입금액과 계약서로 검산하는 법
  7. 5. 지급명세서가 안 보이거나 금액이 다르면, 원인부터 구분하세요
  8. 6. 확인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9. 7.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0. 원천징수와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1. 3.3%와 8.8%가 보이면 소득 구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나요
  13. 지급명세서가 늦게 조회되는 경우도 있나요
  14.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신고할 때 뭘 써야 하나요
  15.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16. 8. 함께 보면 좋은 글
  17. 9.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닌 절차 안내입니다
  18.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신고가 아니라 다음 계약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통장에 들어온 돈이 국세청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3.3%를 떼고 입금받는 프리랜서라면 더욱 그래요. 지급처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금액이 맞는지는 홈택스 화면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와 최근 월별 간이지급명세서의 조회 경로가 달라요. 연간 자료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월별 자료는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메뉴에서 확인해요. 조회한 금액을 통장 입금액, 계약서와 맞춰보고 차이가 있으면 지급처에 문의하는 순서까지 알아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준비할 일이 한결 명확해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문서예요. 지급명세서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 자료고,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내용을 프리랜서 본인이 받아보는 문서예요.
  • 연간 자료와 월별 자료는 조회 메뉴가 달라요. 연간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는 본인 소득내역 확인 메뉴에서 찾아야 해요.
  • 조회만으로는 부족해요. 통장 입금액, 계약서 금액과 맞춰봐야 실제로 맞는지 알 수 있어요.
  • 내역이 안 보인다고 바로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지급처의 제출 시기, 소득 구분에 따라 조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차이가 있으면 지급처 문의가 먼저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점검 루틴 4단계 ①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② 통장 입금액·계약서와 금액 대조 ③ 차이가 있으면 지급처 문의, 안 되면 국세상담센터 126 ④ 확정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뒤 신고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점검 루틴이에요.

1.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프리랜서가 홈택스에서 마주치는 문서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원천징수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쉽게 말해 지급처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대신 국세청에 내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절차의 결과가 세 가지 다른 문서로 나타나요.

지급명세서는 지급처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은 얼마를 뗐다”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 자료예요.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돈을 준 쪽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는 점이 중요해요.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내용을 프리랜서 본인이 받아보는 문서예요. 지급처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지급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다만 홈택스 조회·출력 자료는 확인용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관공서 등 외부 제출용이라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44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이 둘과는 또 다른데,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발급되는 서류로 대출이나 비자 신청처럼 외부에 소득을 증빙해야 할 때 필요해요.

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달라 조회 시점도 달라집니다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나 결국 같은 서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제출 주기와 실제 제출 여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처가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포함한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서류예요. 다만 프리랜서가 흔히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처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실무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64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제164조의3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각각 규정합니다.

지급부터 5월 신고까지 이어지는 6단계 흐름 지급,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본인 소득내역을 구분한 홈택스 조회, 통장·계약서 검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흐름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예외를 보여줌 PROCESS FLOW 지급부터 5월 신고까지, 확인이 이어지는 흐름 1 지급 지급처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해요 2 원천징수 지급액에서 3.3% 등 세금을 미리 떼요 3 간이지급명세서(매월) 매월 빠짐없이 내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소득세법 §164⑦) 4 홈택스 조회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소득내역 경로를 나눠 확인해요 5 통장·계약서 검산 입금액·계약서 금액과 나란히 맞춰봐요 6 5월 종합소득세 확인한 금액으로 신고를 준비해요 예외: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지급부터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본인 소득내역을 구분한 홈택스 조회, 통장·계약서 검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6단계 흐름이에요.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예외로 별도 제출한다는 점도 함께 표시했어요.
구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사업소득 등
제출 주기 매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 해 3월 10일까지). 단,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면 별도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 지급처가 제출한 뒤 본인 소득내역 확인 메뉴에 반영된 때부터(반영 시차가 있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제출기한(다음 해 3월 10일) 이후. 단,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어 매월 내역으로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차이는 이름만이 아니에요.

3.3%를 뗐으니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프리랜서가 흔히 보는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예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 구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세서 화면에 표시된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아래 표는 세 문서의 역할을 정리한 거예요.

문서 발급 주체 용도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는 일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처가 국세청에 제출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는 신고 자료 조회만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처 발급 본인이 받은 소득·세액 확인, 신고 참고 자료 제출된 내역 조회·출력 가능. 외부 제출 가능 여부는 제출처 확인
소득금액증명 국세청(신고 완료 후) 대출·비자 등 외부 제출용 소득 증빙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정리하면, 지급명세서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내용을 프리랜서 본인이 받아보는 문서이며, 소득금액증명은 신고가 끝난 뒤 발급받는 외부 제출용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지급처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의 세금을 뗐다고 신고했는지 각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면 지급처에 발급을 요청해요. 홈택스에서 출력한 조회 자료를 외부에 제출하려면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득금액증명은 신고를 마친 뒤 대출이나 비자 신청처럼 소득을 증빙해야 할 때 필요해요.

2. 홈택스(PC)에서는 연간·월별 자료를 나눠 조회합니다

홈택스는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서로 다른 화면에서 보여줘요. 아래 경로는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며, 메뉴명이나 위치가 달라졌다면 화면 상단 검색창에서 핵심 메뉴명을 검색해요.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연간 지급명세서를 보려면 검색창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찾아요.
  3. 최근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려면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을 찾아요. 전체메뉴에서는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아래에 있어요.
  4. 조회기준연도 또는 귀속연도와 소득자료 종류를 선택해요.
  5. 지급처, 소득 구분, 지급금액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해요. 화면 구성과 반영 시점은 자료 종류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간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 최근 월별 내역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 화면도 확인해야 해요. 두 화면에서 지급처 이름, 소득 구분, 지급금액과 원천징수내역을 살펴보고, 거래한 지급처가 빠졌다면 제출·반영 시점을 확인한 뒤 해당 지급처에 문의해요.

홈택스 검색창을 활용한 조회 경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입력 연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월별: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연도·자료 종류 선택 후 내역 확인
연간 지급명세서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는 조회 메뉴가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요.

3. 손택스(모바일)에서도 두 조회 경로를 구분합니다

손택스는 홈택스 모바일 앱이에요. 모바일에서도 연간 지급명세서 조회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은 서로 다른 메뉴예요.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연간 자료는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확인해요.
  3. 월별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에서 확인해요.
  4. 조회기준연도와 소득자료 종류를 선택하고 지급처별 내역을 확인해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지급처별 상세 내역을 눌러야 지급금액과 원천징수내역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 지급처를 비교할 때는 PC가 편하지만, 어느 화면을 쓰든 연간 자료와 월별 자료의 메뉴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예요.

4. 조회한 금액, 통장 입금액과 계약서로 검산하는 법

지급명세서에 찍힌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계약서상 금액,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 맞춰봐야 의미가 있어요. 숫자 하나만 보고 끝내면 지급처가 잘못 신고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조건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계약서에 적힌 총 금액(세전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세후 금액)을 확인해요.
  •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과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비교해요.
  • 차이가 세율 계산에서 오는 것인지, 실제 누락이나 오류인지 구분해요.
검산 체크리스트: 숫자 세 개를 맞춰보는 4단계 계약서 세전 금액 확인, 통장 세후 입금액 확인, 지급명세서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 비교, 차이 원인 구분의 네 가지 검산 항목 CHECKLIST 검산 체크리스트: 숫자 세 개를 맞춰보세요 1 계약서 총 금액(세전) 계약서에 적힌 총 금액을 다시 확인해요 2 통장 입금액(세후)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요 3 지급명세서 금액 비교 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과 두 숫자를 나란히 비교해요 4 차이 원인 구분 세율 계산 차이인지, 누락·오류인지 구분해요
검산 체크리스트: 계약서 세전 금액 확인, 통장 세후 입금액 확인,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 비교, 차이 원인(세율 계산인지 누락·오류인지) 구분의 4단계 검산 항목이에요.

소득 구분이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 계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소득 구분부터 확인한 다음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정확해요. 세전 금액에서 3.3%를 뗀 세후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산해보고 싶다면 3.3% 원천징수 계산기로 1차 확인할 수 있어요. 세 숫자가 맞으면 산술 관계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소득 구분, 귀속연도와 다른 지급처의 누락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들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세 숫자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5. 지급명세서가 안 보이거나 금액이 다르면, 원인부터 구분하세요

지급명세서가 안 보이면 지급처가 신고를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인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예요. 예상보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 기한이 코앞이라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예요.

상황(원인) 확인 방법 대처 순서
지급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음(제출 시기 전) 월별 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 화면에서 확인하고, 제출 후 화면 반영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확인 제출 예정 시기까지 기다리거나 지급처에 제출 여부 문의
지급처가 다른 소득 구분으로 제출(예: 기타소득으로 제출) 조회된 지급명세서 상 소득 구분 확인 지급처에 소득 구분 정정 요청
지급처가 신고 자체를 누락 지급명세서 목록에 해당 지급처가 아예 없는지 확인 지급처 문의 → 원천징수영수증 직접 요청 → 국세상담센터 126 문의
지급명세서는 있는데 금액이 다름 계약서·통장 입금액과 다시 대조 지급처에 정정 요청

지급처에 문의할 때는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정정 요청 처리를 빠르게 해요. 지급처와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정정이 늦어지면 프리랜서 본인의 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차이를 발견한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6. 확인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5월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신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낸 세금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정산돼요.

지급명세서에 찍힌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과 필요경비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도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적용 예정). 아직 확정 전이라 현행 3.3% 대상 소득에는 지금도 3.3%가 적용돼요. 진행 상황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2.2%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까?에서 확인하세요.

7.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어요.

원천징수와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 세전 금액에서 3.3%를 뗀 값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지급명세서에 찍힌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확인해요. 계산 방식 차이인지, 지급처의 착오인지 구분한 다음 지급처에 문의하는 순서를 따르면 돼요.

3.3%와 8.8%가 보이면 소득 구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율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소득 구분과 실제 계약·용역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3%는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흔히 보이는 비율이에요. 지급액 대비 8.8%는 원고료·강연료나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 대가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기타소득에 6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실효세율이에요. 모든 기타소득에 8.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소득 구분은 지급처의 선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나요

가능해요.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처가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가 늦게 조회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지급처가 제출한 뒤 홈택스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월별 자료는 연간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이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 화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갈음되는 경우가 많고(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처럼 예외도 있어 지급처·소득 종류에 따라 조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신고할 때 뭘 써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는 연간 지급명세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본인 소득내역과 지급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돼요. 홈택스 조회·출력 자료를 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면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요. 소득금액증명은 신고가 끝난 뒤 대출이나 비자 신청처럼 외부에 소득을 증빙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고 준비 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지급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급처가 신고를 누락했거나 소득 구분을 잘못 제출한 상태로 신고를 진행하면, 나중에 국세청과 금액이 맞지 않아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8.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세서 확인을 마쳤다면, 아래 글도 이어서 참고해보세요.

9.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닌 절차 안내입니다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신고가 아니라 다음 계약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나면, 5월 신고는 더 이상 막연한 일이 아니게 돼요. 지급처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얼마가 이미 세금으로 빠져나갔는지를 안 상태에서 신고를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숫자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은 이번 신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계약을 맺을 때도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미리 가늠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4조·제164조·제164조의3), www.law.go.kr | 국세상담센터 126

작성자

프리워커스퀘어

프리랜서가 돈과 일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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