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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만 보면 알바 주급과 월급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2027년 최저임금 중 적용 연도를 고르고 근무시간을 넣으면 기본급, 예상 주휴수당, 월 환산액을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총 근무시간으로 입력하세요.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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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시간급 10,320원)과 2027년(시간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 시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추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계산식을 사용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4대보험,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형태, 결근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값은 이 계산기 기능을 통해 서버에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으며,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1. 적용 연도를 고르세요. 2026년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이 시급 칸에 들어갑니다. 실제 시급이 다르면 직접 고쳐 입력하세요.
  2. 근무시간 입력 방식을 고르세요.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주 총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세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휴수당·주급·월 기본급·월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 요건과 급여명세서의 다른 수당도 함께 살펴보세요.

입력 전에 확인하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한 주의 계산 결과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에서 쓰는 용어

  • 시급: 한 시간의 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월 환산액: 주급을 월 단위 기준시간으로 바꿔 가늠한 예상 금액입니다.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 바뀌는 내용과 적용 시점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언제부터 적용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예상 주휴시간을 비례 환산합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주휴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산정 원칙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면

  • 일급: 82,560원
  • 예상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495,360원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이 예시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지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다른 수당, 세금과 사회보험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바 월급 예시: 2027년 시급 10,700원, 주 4일 20시간이라면

  • 예상 주휴수당: 4시간분 42,800원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급: 256,800원 (기본급 214,000원 + 주휴수당)
  • 월 기본급: 930,900원 (87시간)
  • 월 주휴수당: 181,900원 (17시간)
  • 월급 환산액: 1,112,800원 (104시간)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같으면 주휴시간 계산은 같습니다. 이 예시도 주휴 지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소정근로일의 결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
  • 월급에 여러 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따져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면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형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진다면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으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가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고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지휘·감독 등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였는지를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를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했다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월 209시간이 사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산입 여부를 따로 봐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7년에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10,700원에 월 209시간(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 기준)을 곱하면 2,236,300원입니다. 계산기에서 2027년을 고르면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계산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계산 결과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한 최소 임금의 예상값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사용하면 좋은 계산기

계산 기준과 공식 자료

마지막 검토일: 2026년 10월 4일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예상값을 제공하며 개별 근로계약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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