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

시급만 보면 실제로 받을 주급과 월급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어 기본급과 예상 주휴수당, 월 환산액을 확인해보세요.

최저시급 계산기

시간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추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계산식을 사용하며, 근로계약 형태, 결근·지각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산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예상 주휴시간을 비례 환산합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주휴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산정 원칙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면

  • 일급: 82,560원
  • 예상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495,360원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이 예시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지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다른 수당, 세금과 사회보험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근무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소정근로일의 결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
  • 월급에 여러 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따져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면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형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진다면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했다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정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하면 월 209시간이 사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산입 여부를 따로 봐야 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2026년 9월 9일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예상값을 제공하며 개별 근로계약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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