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WORK JOURNAL 혼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실전 정보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내야 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내야 할까?
목차 보기
  1. 이 글의 핵심 요약
  2. 중간예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3. 이런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요
  4. 프리랜서도 업종에 따라 제외돼요
  5.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까요?
  6.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선택인 경우와 의무인 경우
  8.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할 수 있어요
  9.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분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0.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
  1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12. ① 고지서가 없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가요?
  13. ②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14. ③ 상반기 수입이 줄면 중간예납을 덜 낼 수 있나요?
  15. ④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야 하나요?
  16. ⑤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7. ⑥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18.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납부를 준비해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데, 왜 11월에도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종류와 사업 시기 등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고지 여부도 달라져요.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고지세액 계산과 납부기한, 분납 방법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소득 종류와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 고지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1천 원 미만 끝수를 버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 추계액 신고는 선택과 의무를 구분해야 해요. 선택 신고의 30% 요건은 고지세액이 아닌 중간예납기준액과 비교해요.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의무 신고 여부를 살펴봐야 해요.

중간예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아래 내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을 기준으로 해요.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소득이 있는지, 언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폐업했는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고지 여부는 중간예납기준액과 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유형 확인할 내용
일반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3.3%를 떼고 받더라도 제외 업종이나 다른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요

구분 제외 조건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상반기에 휴·폐업한 경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없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프리랜서도 업종에 따라 제외돼요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업종에 따라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는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업종·소득 확인할 조건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만 있는지
저술가·화가·배우·영화감독 등 자영예술가 실제 활동이 해당 업종에 속하고 해당 소득만 있는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해당 업종의 소득만 있는지
보험모집·증권권유 실적수당 받는 소득이 해당 실적수당이고 해당 소득만 있는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판매수당 등 해당 소득만 있고,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는지

다음처럼 별도 조건이 있는 제외·특례도 있어요.

  •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사람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예요.
  • 소득세법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소득세법 적용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공동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 납세조합이 상반기에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은 그 소득분의 중간예납에서 제외돼요.

전체 조건은 국세청 납부대상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구분이 헷갈린다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 사업자등록과의 관계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차이를 참고할 수 있어요.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해요.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고지받는 것은 아니에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까요?

3.3%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내는 절차예요. 따라서 대금을 받을 때 3.3%를 뗐더라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고지세액을 이해하려면 ‘중간예납기준액’부터 살펴봐야 해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서 구해요. 추가 납부나 기한후신고 내역 등이 있다면 그 금액도 반영돼요.

2026년 11월 중간예납에서는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소득의 납부·환급 내역 등을 확인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신고 내역을 봐요.

다만 5월에 환급받았다고 해서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다른 항목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이나 추가 납부 등 다른 반영 항목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표의 금액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예요. 3.3% 중 소득세 3%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만 비교해요.

항목 사례 A: 환급 사례 B: 추가 납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120만 원 400만 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180만 원 250만 원
2026년 5월 신고 결과 60만 원 환급 150만 원 추가 납부
다른 반영 항목이 없을 때 중간예납기준액 양수인 기준액이 남지 않아요 150만 원
기준액에 따른 2026년 11월 고지세액 없음 75만 원

예시의 가정: 2025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외의 기납부세액이 없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추가납부·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도 없어요. 경정청구 등으로 세액이 바뀐 경우도 제외했어요.

사례 B는 원천징수만으로 소득세를 모두 낸 것이 아니어서 5월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예요. 다른 반영 항목이 없다면 이 추가 납부액 150만 원이 중간예납기준액이 되고, 그 절반인 75만 원이 고지돼요.

사례 A는 이 가정에서 고지세액이 없다는 뜻이에요. 환급받은 모든 사람이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계약 금액에서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예상액은 3.3% 원천징수 계산기로 나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명세서와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사례 B의 기준액 150만 원을 바탕으로, 고지세액을 계산하는 순서와 징수하지 않는 금액 기준을 살펴볼게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 B의 중간예납기준액 150만 원으로 고지세액을 계산해 볼게요. 아래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처럼 별도로 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이에요.

기준액에 반영되는 항목: 소득세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요. 법에서 정한 추가납부세액 등에는 가산세도 포함돼요.

  1. 기준액의 절반을 계산해요. 150만 원 × 1/2 = 75만 원이에요.
  2. 1천 원 미만 끝수를 버려요. 이 사례는 끝수가 없어 75만 원 그대로예요.
  3.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요. 75만 원은 징수하지 않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중간예납 고지세액 계산 순서 중간예납 고지세액 계산 1. 기준액의 절반 계산사례 B: 150만 원 ÷ 2 = 75만 원2. 끝수 처리1천 원 미만 끝수는 버려요 3.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정확히 50만 원이면 징수 대상
기준액의 절반에서 1천 원 미만 끝수를 버린 뒤,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요.

기준액이 작으면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 절반으로 계산한 세액 징수 여부
8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아요
100만 원 50만 원 징수 대상이에요
150만 원 75만 원 징수 대상이에요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 미만’이에요. 따라서 계산한 세액이 정확히 50만 원이면 징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과거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정해진 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때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선택인 경우와 의무인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신고 조건
선택 신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있고,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의무 신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 신고의 30%는 고지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과 비교해요. 의무 신고 대상자는 이 30%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1. 상반기 소득을 정리해요. 1~6월 수입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구해요.
  2.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요. 법에서 정한 연간 환산·공제·세율 적용 순서를 따르고,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등도 반영해요.
  3. 선택 신고라면 30% 요건을 확인해요.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비교해요. 의무 신고 대상자는 이 비교를 하지 않아요.
  4. 11월 1~30일에 신고해요. 선택 신고 요건을 충족해 신고하기로 했거나 의무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서를 제출해요.
  5.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요. 소액부징수·분납 조건을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은 기한에 맞춰 내요.

추계액은 단순히 상반기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에요. 계산 순서는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이 600만 원이고,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50만 원인 경우를 볼게요.

항목 계산 결과
당초 고지세액 기준액 600만 원 × 1/2 = 300만 원
선택 신고 판단 기준 기준액 600만 원 × 30% = 180만 원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 150만 원
선택 신고 가능 여부 150만 원이 180만 원 미만이므로 가능
선택 신고하면 납부할 금액 당초 300만 원 대신 150만 원

이 사례에서는 이번에 낼 중간예납세액이 150만 원 줄어요. 다만 최종 세금이 150만 원 감면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므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나온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300만 원이고, 선택 신고 요건에 맞춰 계산한 추계액이 40만 원이라면 신고 후 납부할 금액은 없어요.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만 두면 당초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의무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면 안 돼요.

추계액을 계산할 때는 상반기 수입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액 등도 확인해야 해요. 금액을 임의로 낮춰 신고하지 말고,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계산하세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계산이나 신고 대상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신고할 금액을 확인했다면, 납부기한과 분납 조건을 살펴볼게요.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분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이하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먼저 납부해야 해요.

분납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나눠 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2026년 11월 30일까지 2027년 2월 1일까지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분납분 납부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될 예정이에요. 분납하는 경우에도 먼저 낼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세부 내용은 국세청 계산·납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납부 일정을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고지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볼게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순서로 조회해 보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2.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요.
  3. 중간예납 고지 건을 찾아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요. [과세구분]이 ‘고지분’인지도 확인하고, 납부할 때는 다른 세금 고지 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위 경로는 국세청 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고지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앞에서 설명한 제외 조건과 소액부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액 의무 신고 대상인지도 살펴보세요.

고지세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2025년 중간예납세액과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귀속 소득의 납부·환급 내역 등을 확인해 보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신고 내역을 확인해요. 원천징수액을 대조하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어요.

확인해도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유료)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① 고지서가 없으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외 조건이나 소액부징수 등에 따라 고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의무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②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네,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정확히 50만 원이면 징수 대상이에요. 다만 추계액 신고로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해요.

③ 상반기 수입이 줄면 중간예납을 덜 낼 수 있나요?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기준액이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선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에요.

④ 202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야 하나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요.

⑤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이나 납부 방법이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⑥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해 정산해요. 연간 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납부를 준비해요

홈택스에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따라 추계액 신고나 분납이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고지 내역이 없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 안내 · 계산·납부 안내 · 추계액 신고 안내 · 소득세법 제65조 · 제77조 · 제86조 · 시행령 제123조 · 제140조 · 시행규칙 제64조 · 소득세법 제68조 ·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제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중간예납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20일

작성자

프리워커스퀘어

프리랜서가 돈과 일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합니다.

위로 스크롤